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이 아니”라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형벌을 가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헌재 옥외집회 신고제 합헌 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관심법이나 예지력 정도의 소양은 갖춰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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