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노동부 차관이 정작 당사자들인 비정규직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데 노조 지도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헛짓거리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관제 데모 나가본 경험밖에 없어서 파업하면 누가 일당이라도 쳐 주는 줄 아나 보다.
관련 기사 – “노조 지도부, 개별 노동자 의견 대변못해”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노동법을 전공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관련 기사 – 노동법 교수 80% 파견확대 반대
이 법안의 핵심은 ‘파견 확대’이다.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 업종의 모든 노동자들이 싸그리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비록 몇명 업종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금지한다고 해도 ‘직접 생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하다.
이 단어를 뉴스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던 단어…
(실제로야 지금도 종종 이뤄지고 있지만…)
그런데 말이지…
집회도 아니고, 시위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란 말이지.
‘투표’를 원천봉쇄하다니… 말 그대로 ‘원천’봉쇄이긴 한데…;;
제 정신이긴 한거야? ㅡㅡ;;
공무원은 의사 표현도 못 하는거야?
투표장을 봉쇄하고,
[...]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 세 개의 기사가 눈길을 끈다.
아래의 세 기사는 얼른 보기엔 별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의 – 또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정책의 본질의 –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듯 하여 입맛이 씁쓸해진다.
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씩 올린다고 한다. 흡연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흡연의 여러가지 폐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반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찬반 의견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생각해봤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담배값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가격 정책에 의한 흡연 인구의 감소이다. 담배값을 10% 인상하면 흡연율이 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한다. [...]
정확히 말하면 17대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이다.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인 사건이고 기뻐할 일이다. 그러나 이후 {ko:민주노동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움을 지울 수 없다.
내가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힘은 의석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의 삶과 그것에 밀착된 정책과 활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침없이 ‘삶’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것도.
경실련과 KBS에서 제공하는 정당 선택 도우미를 보고 솔직히 ‘사람을 바보로 아는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엔 상당히 난감하다.
더 큰 문제점은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을 정당 정치의 틀 내에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그래도 선택은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자칫 정치적 실천의 영역마저도 대폭 협소화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경일과 명절이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 날을 휴무로, 더군다나 유급 휴일로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빨간 날이란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휴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이다
선거일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일은 이른바 “임시 공휴일”이다. 이것 역시 실제 의미는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은 커녕 무급으로라도 휴무일로 정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이 날을 휴무로 하고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하려면 개인이 휴가를 내야 한다.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기본권의 행사마저도 제한받고, 차별받고 있다.
56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노무현 정권은 공식 사과를 했다. 그러니 4.3은 이제 과거사가 되었을까?
피해자 배상은 여전히 미진하고, 민간인 희생 특별법은 유신헌법 초안 작성자인 국회 법사위원장에 의해 반려되었다. 진상의 규명과 역사적 고찰은 여전히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죽어간 양민’은 있으되 [...]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고용허가제 철폐’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사업주에게 잘못 보여 해고라도 당하면 단속 추방이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 추방 대상이 된다. 근로 조건은 점점 낮아지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폭행에도 항의할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되는 것을 감수하며 사업장을 뛰쳐나오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보호의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1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조중동에서 일제히 쏟아낸 사설이 아주 가관이다.
한 마디로 경제가 어렵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이니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젠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의견과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버젓한 사실을 왜곡하는데는 정말 질려버렸다.
구조조정이랍시고 몇 천 명씩 대량으로 정리 해고해 놓고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임금 반만 주고 부려먹고 있는 대기업들의 작태를 잘(?) 살펴보면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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