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노동부 차관이 정작 당사자들인 비정규직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데 노조 지도부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헛짓거리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관제 데모 나가본 경험밖에 없어서 파업하면 누가 일당이라도 쳐 주는 줄 아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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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노동법을 전공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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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핵심은 ‘파견 확대’이다.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해당 업종의 모든 노동자들이 싸그리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비록 몇명 업종을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는 금지한다고 해도 ‘직접 생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뒤집어쓰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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