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명절이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 날을 휴무로, 더군다나 유급 휴일로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빨간 날이란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휴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이다
선거일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일은 이른바 “임시 공휴일”이다. 이것 역시 실제 의미는 관공서가 문닫는 날일 뿐,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은 커녕 무급으로라도 휴무일로 정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이 날을 휴무로 하고 있지 않아서 투표를 하려면 개인이 휴가를 내야 한다.
투표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기회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은 이 기본권의 행사마저도 제한받고, 차별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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