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가 바로 ‘고용허가제 철폐’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이 아니라 사업주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 사업주에게 잘못 보여 해고라도 당하면 단속 추방이다. 재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단속 추방 대상이 된다. 근로 조건은 점점 낮아지고, 인격적인 모독이나 폭행에도 항의할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로 일을 하던 이주노동자들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되는 것을 감수하며 사업장을 뛰쳐나오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보호의 허울을 뒤집어 쓴 채 인권을 무시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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